[Korea] 2023년 5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는 "5류 감염증"이 되었습니다. 最終更新日:2023年5月8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본 감염증 법률에서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5류 감염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염증에 관한 취급은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담당 병원에 전화로 상담・주치의가 없는 경우는 현이 지정하는 병원 리스트에서 전화로 상담한다.(병원 리스트 링크(外部リンク))※ 검사비, 진찰비, 입원비는 자기 부담(1~30%)이 됩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은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공비로 지불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외출을 자제하는 기간은 개인의 판단이 됩니다. ※ 10일간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분과의 접촉을 삼가해 주십시오.■몸 상태가 나빠지면 전화 상담을 해 주세요.Multilingual Support Line (외국어 지원 전용 다이얼) 092-687-7962※ 20개 언어, 24시간 지원■확진자의 동거 가족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해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해 증상이 있든 없든 외출을 자제하는 기간은 개인의 판단입니다.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출 자제는 필요 없습니다. 일본 입국에 대하여 (모든 입국자)■ 백신 접종증명서, 출국 전 검사증명서 제시는 필요없습니다.Return to top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