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려 급료가 줄었을 때는 상병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시정촌 행정기관에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급여가 받고있는 종업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검사로 양성) 또는 감염이 의심되어(검사로 음성이지만, 발열 증상 있음), 출근할 수 없고, 그 사이의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다.
대상의 기간:2020년 1월 1일 이후~(시정촌 행정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지 시정촌 WEB 페이지로부터 신청서(4장)를 다운로드 받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 사본, 송금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공서 국민보험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 살고 있는 시정촌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 창구
→일본어 이외의 언어 : 080-4275-4489(구마모토현 외국인 서포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