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에 대해(2022년 2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곤란한 분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당 10만 엔의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는 거주지의 시정촌 행정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는 A와 B(※1) 혹은 A와 C(※2) 중 하나입니다.
A.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민표를 등록하고 있다.
B. 비과세 가구 (거주지 시정촌 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수입, 부양 상황 등의 조건으로 정해진다.)
C.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1년 1월 이후 수입이 줄어든 가구
(※1) 대상자에게는 거주지의 시정촌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서」가 도착합니다. 필요 사항(송금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적고, 회신이 필요합니다.
(※2) 대상자는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시정촌 행정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부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어 : 살고 있는 시정촌 행정기관 문의 창구
→일본어 이외의 언어 : 080-4275-4489(구마모토현 외국인 서포트 센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려 급료가 줄었을 때는 상병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시정촌 행정기관에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급여가 받고있는 종업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감염(검사로 양성) 또는 감염이 의심되어(검사로 음성이지만, 발열 증상 있음), 출근할 수 없고, 그 사이의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다.
대상의 기간:2020년 1월 1일 이후~(시정촌 행정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지 시정촌 WEB 페이지로부터 신청서(4장)를 다운로드 받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 사본, 송금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공서 국민보험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 살고 있는 시정촌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 창구
→일본어 이외의 언어 : 080-4275-4489(구마모토현 외국인 서포트 센터)
생활 복지 자금 대출 제도 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Seikatsu Fukushi Shikin Kashitsuke Seido)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이나 실업하여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께 생활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사회 복지 협의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고, 주민세 비과세인 분은 대부금의 환불이 면제됩니다. (2021년 11월)
실업 보험 失業保険 (Shitsugyo Hoken)
코로나 영향으로 실업한 분을 대상으로 급여의 50%~80%를 3개월 급부합니다.
고용 보험은 1년 이상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이력이 필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영향에 따른 특례조치로 3개월 이상 급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