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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最終更新日:
 

 단기 체류

 

Q. 단기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체류하고 싶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의 체류 기간 갱신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활동


Q.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A.

유학생이 졸업 때까지 일본에서의 취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류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서 구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이 취업 지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졸업 후 최장 1년 동안 ‘특정 활동’ 재류 자격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실습생

 

Q. 기능실습생 제도가 무엇입니까?

A.

외국인 기능실습생 제도란 일본의 기술과 기능, 지식을 개발도상국 등에 이전하여 귀국 후 자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 육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 또는 (공익 재단) 국제연수협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신분 관련

 

Q.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일본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또 아내는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A.

가족을 부르고자 하는 유학생은 직접 가까운 출입국 재류 관리청을 방문해서 ‘가족 체류’라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가족 체류’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신청에 관해서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체류’는 취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허가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로 시간, 취로 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Q. 며느리(외국인)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친정어머니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체류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을 돕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입국 후에 ‘출산일이 늦어졌다’ ‘출산 후 건강이 안 좋다’ 등의 이유로 '단기 체류’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긴급 예외 조치로 최대 1회까지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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