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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수속>

最終更新日:
 

Q. 체류 기간 갱신 조건을 알려 주세요.

A.

동일한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 갱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체류 기간 갱신은 현재 체류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법무성의 <체류 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의 갱신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시오.


일본 법무성의 <체류 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의 갱신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Q.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출생신고> @시구정촌의 행정사무소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의 창구로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에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표는 말소처리됩니다).

 

<여권 신청> @주일 재외공관

자녀의 국적국 재외공관을 방문해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십시오.

여권 신청은 체류 자격 신청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체류 자격 취득> @주거지 관할 지방입국관리관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녀도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체류 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본을 출국할 경우(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아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체류 자격 취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모자 수첩 등)

・ 자녀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본

・ 자녀 여권의 복사본(후일 제출 가능)

 

・ 부모의 체류 카드 및 여권 복사본

・ 부모 등 부양자의 직업 및 수입을 증명하는 것(재직증명서, 주민세 과세, 납세 증명서)


 

Q. 어떤 경우에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현재의 체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동반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활동 가능한 범위는 체류 자격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는 재류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Q. 체류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모국에 일시 귀국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중장기 체류자가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동일한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는 출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특별영주자이신 분은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체류 기간이 출국 후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체류 기간까지.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출국하신 분은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출국 기간이 1년(특별영주자이신 분은 2년)을 초과할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가까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은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입니다.


 

Q. 이번에 3년간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의 취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이직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할 회사의 활동이 현재 보유 중인 재류 자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갱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새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이직 전의 체류자격이 이직 후의 취로 내용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Q. 영주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일상생활에서도 일반 시민으로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것.

(2)     독립 생계를 꾸리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으며 보유한 자산 또는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예상될 것.

(3) 신청자의 영주가 일본 국익에 부합될 것.

 

법무성에서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영주 허가 및 불허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법무성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36.html

<일본에 대한 공헌을 고려한 영주 허가 및 불허 사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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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570 熊本市中央区水前寺6丁目18番1号 県庁本館7階
Tel:080-427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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