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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最終更新日:
 

Q. 재류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가까운 관할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절차가 종료되면 새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법무성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Q.재류카드의 재발급 신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A.

재류카드가 지저분해졌거나 손상되어서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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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570 熊本市中央区水前寺6丁目18番1号 県庁本館7階
Tel:080-427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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