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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결혼>

最終更新日:
 

혼인 신고: 일본에서 결혼할 경우

 

Q.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결혼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혼인 방법>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할 경우에는 주소지인 일본 방식에 따릅니다. 일본인은 호적등본,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신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혼인 신고를 할 시구정촌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혼인 성립>
일본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이 신고는 일본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혼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국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주일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외국인이 일본 국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을 갖춘 자라는 점을 일본 정부기관 등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 커플이 일본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일본 방식>
외국인끼리 결혼할 경우, 결혼 장소인 일본의 법률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지가 있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할 두 사람이 각각 주일 재외공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일본어 번역을 첨부하십시오. 이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일본 법률 상 혼인이 정식으로 성립됩니다. 본국에서도 결혼이 유효한지는 국적국의 주일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국 방식>
외국인 커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자 본국의 법률 또는 어느 한쪽의 국적국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일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중의 문제

 

Q. 남편의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DV 방지법)에 의거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언행이 있은 경우에는 신고, 상담, 보호, 자립지원 등의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마모토현 여성상담센터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DV 전화 상담 096-381-7110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히가시구 나가미네미나미 2초메 3-3 구마모토현 복지종합상담소 내

 

 

이혼에 동반되는 문제

 

Q. 이혼을 하면 외국인 재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장기 체류자 중 배우자로서 ‘가족 체류’ ‘특정 활동’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은 그 해당성을 잃게 됩니다. 1996년의 입국관리국 통지에 따라 미성년 일본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정주자’ 재류 자격을 부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커플의 이혼>
상대방이 영주자라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취로나 유학 등이라면 ‘가족 체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해당 재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에는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Q. 이혼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일단 여성상담센터, 거주지 시구정촌 복지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테라스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구마모토현 여성상담센터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여성상담 096-381-4454

법테라스 구마모토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우)860-0844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추오구 스이도초1-23 카지빌딩 3F
전화: 0570-078365

 

 

자녀 관련

 

Q.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과 외국인 부부의 자녀의 국적, 출생신고, 성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적>
자녀의 국적 취득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의 2가지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에서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일본 국적이 그대로 부여됩니다. 한편 부모의 국적법에 따라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행정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주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의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이름의 성>
일본인 부모 호적에 올라가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본인 부모의 성을 따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화

 

Q. 가족과 함께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만, 귀화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또 상담창구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은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만, 이를 위한 요건은 일본 국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 요건>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능력 요건> 20세 이상이거나 본인 국적국의 국법에서 능력이 인정될 것.(본의의 모국 법률로 성인 연령에 달할 것) 
 <소행 요건> 소행이 선량할 것.
 <생계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상실 요건>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해당 국적을 상실할 것.
 <사상 관련>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고자 획책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요건 완화) 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일본에 연고가 있는 신청자는 귀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귀화가 인정되면 새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화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일본 법무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구마모토 지방법무국 호적과
 (우)862-0971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추오구 오에 3초메 1번 53호 구마모토 제2합동청사
전화: 096-36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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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570 熊本市中央区水前寺6丁目18番1号 県庁本館7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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