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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취업>

最終更新日:
 

고용 알선 창구

 

Q. 재일 외국인입니다. 일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헬로워크(일본 공공 직업 안정소)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 구마모토노동국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임금 관련

 

Q. 근무처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에 대해서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미지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미지불 임금 대리 지급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지불 임금 대리 지급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 기준 감독서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고용보험

 

Q. 근무처가 도산하여 수입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피보험자가 도산, 해고, 개인 사정, 정년 등으로 퇴직해,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산, 해고 등으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된 피보험자는 특정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특정  수급자격자, 특정 이유 퇴직자(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갱신이 되지 않아 퇴직한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퇴직한 날 이전 1년 동안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가 11일 이상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달이 통산 6개월 이상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헬로워크(일본 공공 직업 안정소)에 기본수당(실업급여) 수령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헬로워크(일본 공공 직업 안정소)의 연락처와 주소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구마모토노동국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外部リ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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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570 熊本市中央区水前寺6丁目18番1号 県庁本館7階
Tel:080-427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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